일면식 없는 ‘묻지마 범행’의 76% 살인·폭행·상해 같은 강력범죄

일면식 없는 ‘묻지마 범행’의 76% 살인·폭행·상해 같은 강력범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08 18:12
업데이트 2023-08-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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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유죄 판결 총 64건 중
살인 등 9건, 폭행·상해 등 40건
법원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사회적 큰 불안감… 엄한 처벌 필요”
‘사회적 고립’ 관련 예방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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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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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관계나 인연이 없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최근 2년간 묻지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76%가 살인과 폭행·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8일 법원 온라인 판결문 시스템 분석 결과 재판부가 ‘묻지마 범죄’로 규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총 64건 중 주요 혐의가 살인(미수·예비 포함)과 폭행(특수·강도 포함), 상해인 것은 48건(76.1%)에 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시민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구타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유리병을 깨트려 날카롭게 만든 뒤 60대 택시 기사의 손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 불화와 경제 어려움 등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풀이로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무겁게 봤다.

제주지법에서도 길거리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 없이 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있는 돌을 주워 아무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가격해 큰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정신 문제 및 음주 습관에 대한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다수 판결문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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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하는 폭행 및 상해 범죄에서도 모르는 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폭행 및 상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일면식 없는 ‘타인’인 경우는 평균 51.1%이다. 살인 범죄의 경우에도 21%로 ‘친족’ 다음으로 많다.

경제 격차가 심해지고 개인의 심리·물리적 고립이 심해져 강력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 유대감을 두텁게 하는 등 ‘개인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6년부터 범죄 분류 매뉴얼에 ‘불특정 동기 살인’을 따로 분류해 규정해뒀다. FBI는 불특정 동기 살인 범죄의 특징으로 가해자만이 이해하는 불명확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가 물리·정서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2017)에서도 사회와 고립된 이들이 ‘동기 없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동기 없는 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소통 능력이 결핍되거나 불완전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행동 양식 등이 반사회적인 편이라는 설명이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가족과 결혼 등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는 기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거나 사회 규범·기준 등을 환기시켜주는 사회 활동이 이뤄진다”면서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에는 가정이 불완전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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