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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칼부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신상공개 결정

신림 칼부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신상공개 결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서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26 17:21
업데이트 2023-07-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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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선 ‘신상정보 공개’ 결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정될까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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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사진·33)의 신상이 26일 공개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형량 수위가 최대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범죄’로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와 행태 등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1유형 ‘참작 동기’(기본 4~6년)부터 2유형 ‘보통 동기’(기본 10~16년), 3유형 ‘비난 동기’(15~20년), 4유형 ‘중대범죄 결합’(20년 이상, 무기), 5유형 ‘극단적 인명 경시’(23년 이상, 무기)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와 ‘계획적 살인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에 따라 각 유형에서 형이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조씨가 살해 방법과 사람의 급소 등을 검색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살인범죄를 3유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8년 이상의 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천호동 살인범 A씨’, ‘택시기사 살인범 B씨’ 두 사건에서도 3유형이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5유형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명의 사상자나 나온 만큼 5유형에 준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실제 조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천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살인 1건에 살인미수 3건이라 형이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어 무기나 사형까지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살인인 만큼 피해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현장 영상을 포함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전날 조씨의 거부로 중단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 프로파일러 3명이 조씨를 상대로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고 한다. 결과는 열흘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백서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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