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20 11:23
업데이트 2023-07-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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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지법.
대기업 주변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부부 등 6명에 대한 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도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38명으로부터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에 의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한 뒤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부부가 사들이 오피스텔은 268채에 달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B씨 부부(보증금 44억원 편취 혐의)와 A·B씨 부부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보증금 173억원 편취 혐의)도 출석했으나, “증거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 4∼5명이 참석해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한 피해자는 “오늘 법정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됐다”며 “어떻게 혐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뻔뻔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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