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폭행”
법원 “피해자가 선처 호소·일부 회복”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야기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중상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