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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 사업 따라 승계”

대법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 사업 따라 승계”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업데이트 2023-05-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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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취소 소송
원심 깨고 파기 환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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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회사 분할·합병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었다며 한화시스템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 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공정위의 해당 처분은 옛 한화S&C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받은 총 11.75점의 벌점에 근거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분사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제재를 내린 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강병철 기자
202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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