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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살인’ 방조한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이은해 ‘계곡살인’ 방조한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8 14:52
업데이트 2023-05-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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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이은해(32·여)씨의 ‘계곡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안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과 18범인 A씨는 2019년 6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번 특수협박 사건을 저질렀다.

계곡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조현수(31·남)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다이빙을 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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