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 피해 입힌 방화범 “치료 후 죽은 듯 살겠다”

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 피해 입힌 방화범 “치료 후 죽은 듯 살겠다”

입력 2023-05-16 11:26
수정 2023-05-16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허종식 의원실 제공.
술에 취해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