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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성능 궁금”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男의 ‘최후’

“새총 성능 궁금”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男의 ‘최후’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2 11:08
업데이트 2023-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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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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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새총으로 발사한 쇠구슬에 맞아 구멍 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연합뉴스
A씨가 새총으로 발사한 쇠구슬에 맞아 구멍 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연합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길 원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사격으로 피해를 본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만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면서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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