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폭행할 사람 모집” 20대 여친에 범행 저지른 50대… 징역 7년 선고

“함께 성폭행할 사람 모집” 20대 여친에 범행 저지른 50대… 징역 7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23 17:18
업데이트 2022-1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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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20대 남성 2명엔 각 5년, 3년 5개월

소셜미디어(SNS)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50대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29)와 C씨(29)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 등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에게는 7년간, B씨와 C씨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초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자친구 D씨(20대)를 성폭행하고, D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SNS로 D씨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들을 모집,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고인 B씨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SNS로 모집했다”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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