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 기소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6 19:50
업데이트 2022-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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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 이어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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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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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신풍제약 전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검찰은 해당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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