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

[속보] 檢,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7 11:46
업데이트 2022-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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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다.

A씨는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김 전 회장의 핵심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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