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역세권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1-29 15:15
업데이트 2022-11-29 15: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투기 아닌 통상적 이용 형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1432㎡를 매입해 1억 8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