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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비대위 제동’ 반격했지만… 가처분 인용 후 뒤집힌 사례 드물어

與, 법원 ‘비대위 제동’ 반격했지만… 가처분 인용 후 뒤집힌 사례 드물어

진선민,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28 20:32
업데이트 2022-08-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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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심문도 같은 재판부 판단
과거 정당이 본안 판결 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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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주 비대위원장이 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문 이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당 내부 결정을 둘러싼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결과를 뒤집거나 판세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판단이 새로 나온 전례가 드물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관련 내부 의결이 무효인지 따져 달라며 낸 본안 소송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법원이 정당정치에 제동을 건 국면마다 결국 여의도에서 해법을 찾아 혼란을 수습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시정해 본안 판결 전에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다.

2011년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개정한 당헌의 효력이 정지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국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점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나흘 만에 한나라당은 전국위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당헌을 다시 개정해 예정대로 전대를 치렀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 폐지 관련 당헌 개정 때는 기간당원들이 1월과 2월 두 차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비대위에 당헌개정권이 없다면서 1월에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열흘 만에 열린우리당이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개정을 하자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비대위원장이 2016년 총선거 당시 대구수성을 지역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반발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인용된 사건도 있다. 새누리당은 재공모를 거쳐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공천했고 주 비대위원장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진선민 기자
박상연 기자
2022-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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