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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과 단둘이 회식 후 귀가길에 사고…“업무상 재해”

부장님과 단둘이 회식 후 귀가길에 사고…“업무상 재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07 15:31
업데이트 2022-08-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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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둘이 회식을 하고 만취해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관리부장과 가진 일대일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모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와 관리부장이 사적 친분이 없었고 술자리에서 업무적 애로사항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눈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당시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나 구역별 업무 수행과 같은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리부장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많이 마시는 편이라 A씨가 맞춰 마시다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부 소속 직원인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2시간 30분간 술자리를 가졌다. 당초 회식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동료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서 “일정을 또 미루면 부장님께 죄송하니 혼자라도 대표로 만나라”고 당부해 A씨가 일대일 회식을 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택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공단이 지난해 7월 A씨와 관리부장의 술자리가 사적 모임이었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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