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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빈곤층, 사회봉사 길 넓어진다

벌금미납 빈곤층, 사회봉사 길 넓어진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02 18:08
업데이트 2022-08-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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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대신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과 같은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미납자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던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검찰이 벌금 분납, 납부 연기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사회봉사 신청 자격을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56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은 약 358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수준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과 종업원 급여 지급, 대출금 상환이자 등 다양한 자료도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벌금 미납자에게 폭넓은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경제적 소득 수준만이 아닌 벌금 미납자가 처한 여러 가지 사정도 면밀히 살펴서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2022-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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