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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금지 법제화…이용자에 사후통지 규정 의무화해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금지 법제화…이용자에 사후통지 규정 의무화해야”

이태권, 진선민,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30 17:40
업데이트 2021-12-3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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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사찰 논란’ 개선책 제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전문가들은 30일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는 요청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용자에 대한 사후통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사로서는 통신자료 제공이 의무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말로는 임의 수사 형식이라 해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해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나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신사는 제공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해 왔다.

통신자료 조회는 비단 공수처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통상 활용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6만 2943건이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통사의 협조에 기대 사실상 우회적으로 통신자료를 받는 편법의 배경이 됐다”며 “사후에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사실을 고지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연방검찰이 영장을 받아 CNN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비밀 정보를 취재하거나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의 법관 인력으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관련 영장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이나 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전면적인 영장주의의 도입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줄줄이 폐기되거나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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