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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화풀이”…귀가 여성 주차장 끌고 가 폭행

“여친과 헤어져서 화풀이”…귀가 여성 주차장 끌고 가 폭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30 17:16
업데이트 2021-12-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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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귀가하던 여성 지하주차장 끌고 가 폭행
과거 음란물 56만회 올린 혐의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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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화풀이로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가 확인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부구 미아동에서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약 56만회 올려 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며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지만, 일부 성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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