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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조서 부인하면 증거 안 돼…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혼란 우려

재판서 조서 부인하면 증거 안 돼…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혼란 우려

이태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13 22:20
업데이트 2021-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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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새해 기소 사건부터 적용

법정서 피의자 부인 땐 증거능력 상실
정민용 올해 넘겨 기소 땐 처벌 힘들 듯


수뢰사건 문서 없이 죄 입증 쉽지 않아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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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재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검찰은 무죄율 급증을, 법원은 재판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비에 나선 가운데 대장동·고발사주 수사도 해를 넘길 경우 개정 형소법의 영향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진술분석관 늘리고 과학수사 확대 방침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소법은 피의자가 동의할 때만 검찰 피신조서를 재판 증거로 쓰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에만 이를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 초기에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사건 공범이라도 기소 시점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은 해를 넘겨 기소될 경우 개정법이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수사도 연내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 형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13일 “앞으로는 피의자가 일단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볼 텐데 그럼 사실상 법정에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에서는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뇌물이나 부정부패·권력비리 사건, 조직범죄 등 공범 간 진술이 중요한 사건도 문서가 없는 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기소 전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받아들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과학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성폭력 등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진술분석관 인력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화자 식별 연구와 실시간 영상 화질개선 장비 구매 등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대검 관계자는 “혼란이 없도록 수사실무 지침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 절차 ‘통상·신속’ 분리 방안 준비

법원은 재판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를 통상·신속처리절차 투 트랙으로 나누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공판중심주의 기조가 확립돼 예상보다 혼란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부인하는 경우가 드물고 검찰도 자백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적어 혼란이 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사 장면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사문화된 조사자 증언 제도를 개선·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면 형량을 협상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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