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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업무배제…국무총리실서 진상조사 요구

檢,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업무배제…국무총리실서 진상조사 요구

한재희 기자
입력 2021-11-19 19:20
업데이트 2021-11-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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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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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덮친 중앙지검
코로나 덮친 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주임검사를 비롯해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뉴스1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쪼재기 회식’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총 22명이 예약됐고,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은 8명식 방을 나눠 앉는 ‘쪼개기 회식’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방을 나누더라도 집합금지 인원을 넘겨 모이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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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의 심야를 밝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이후 대장동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시 회식이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회식을 한 뒤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 인해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한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날에도 수사팀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진상 파악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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