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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 최루탄 위장 수출 방산업체 대표 1심서 실형 선고

베네수엘라에 최루탄 위장 수출 방산업체 대표 1심서 실형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1-02 21:02
업데이트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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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난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최근 수년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베네수엘라에 최루탄 30만점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방위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등)는 2일 연막탄 등으로 위장 신고하는 방법으로 베네수엘라에 최루탄을 수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으로 기소된 방위산업물품 제조업체 A사 대표 장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8년 6월쯤 무기 중개인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투척식 최루탄’ 30만점을 약 61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에 최루탄 30만점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나 방사청은 이를 반려했다. 베네수엘라에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2018년 5월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자 장씨는 최루탄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막탄 등으로 위장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강행했다. 또 수익을 숨기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수출한 최루탄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이)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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