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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수술 상해죄 불기소한 검사, 위법성 없어”

檢 “유령수술 상해죄 불기소한 검사, 위법성 없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5 22:30
업데이트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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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하지 않은 의사 대리 수술 방치
검찰 책임 묻는 국가배상소송 기각 요청
“구체적 행위·고의 없어 미적용… 원고 오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몰래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방치되고 있다며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재판부에 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동의 없는 수술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리 오해”라고 일축하면서 ‘유령수술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복지부는 지난 8월 유령수술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홍진표)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소송은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인 ‘닥터 벤데타’ 대표인 김선웅 천안메디성형외과 원장 등이 올해 6월 제기한 것으로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검찰이 유령수술을 자행한 의료진에 대해 “동의 없는 수술을 한 것은 맞으나 상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죄를 묻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또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복지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내에서 의사가 유령수술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십 차례 이상 대리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적용됐을 뿐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수술실 안을 상해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상해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상해죄를 불기소처분한) 담당 검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도 “(손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통과되며 유령수술을 막는 제재안이 일부 마련됐다. 다만 원고 측은 “의료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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