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부·여자 안 뽑겠다” 성희롱 2차 가해… 대법, 회사·대표 2000여만원 배상 판결

“과부·여자 안 뽑겠다” 성희롱 2차 가해… 대법, 회사·대표 2000여만원 배상 판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05 18:02
업데이트 2021-10-06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노동청이 지시했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과부나 여자는 안 뽑겠다”며 2차 가해를 한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소문을 낸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성희롱 허위사실을 유포한 버스기사들을 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회사가 일부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에는 140명의 버스기사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중 여성은 A씨 등을 포함해 단 7명에 불과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와 여자들은 버스기사로 절대 안 뽑겠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10-06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