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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1 22:26
업데이트 2021-08-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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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법 판단 전제로 문제 없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주식)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법원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 이영숙)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이듬해 1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 537만원)의 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일본제철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압류명령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채권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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