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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연구개발비’ 환수는 부당” 코오롱생명과학 승소

법원 “‘인보사 연구개발비’ 환수는 부당” 코오롱생명과학 승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3 14:32
업데이트 2021-07-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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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목표들 순조롭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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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여러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간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이 나오면서 정부는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된 점,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한 점 등을 근거로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진의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9일 같은 법원은 식약처가 인보사 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관련 국가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심사 과정에서 국가 연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에 대해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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