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일청산 캠페인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법 위반 해당 안 돼”

친일청산 캠페인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법 위반 해당 안 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29 16:16
업데이트 2021-06-29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친일청산운동
檢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 운동, 법위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일 정치인 불매 운동’과 ‘친일청사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일 정치인 불매 운동’과 ‘친일청사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에서 친일청산 캠페인을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청산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소속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친일정치인을 특정하거나 거명하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동작구에서만 5명이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겐 친일정치인을 뽑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선거법이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2018년 일본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일본이 무역보복조치를 하자 이듬해 민주노총과 겨레하나 등이 연대해 아베규탄시민행동을 조직했다. 해당 연대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친일정치인 불매운동’과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친일 논란이 일었던 나경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가 출마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도 이뤄졌다. 이들은 같은해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나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이나 근처,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피켓시위나 유인물 배부,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겨레하나 정책국장 노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배당됐으며 네 차례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이날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캠페인을 벌인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낙선 목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친일청산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고 친일청산의 하나로 한 거라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