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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기억, 망가진 몸뚱이…복지원 나와서 노숙인 됐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끔찍한 기억, 망가진 몸뚱이…복지원 나와서 노숙인 됐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6-26 10:00
업데이트 2021-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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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3~1987, 형제원 강제수용된 연생모씨 진술서
‘낡은 옷 입었다’며 경찰이 형제원 보내
모진 구타와 벌레 섞인 밥, 밤이면 성폭행 위협
버스비 1만원 받고 퇴소 후, 서울역 노숙자 됐다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달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반드시 쓰여져야 할 글이었다. 서울신문은 매주 1명씩 이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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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동관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속 기자회견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하고 있다. 2021.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서울중앙지법 동관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속 기자회견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하고 있다. 2021.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망가진 제 인생, 누가 보상하나요” 홀로 쓸 수 없던 탄원서
“피고 대한민국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피눈물을 배상하라!”

지난달 2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 구호를 외치던 한 남성이 구석으로 가 주저 앉아 눈물을 훔쳤다. 열다섯 나이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된 연생모(53)씨다.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연씨는 구타와 성폭력, 굶주림에 시달렸다. 어느 날엔 벌레가 섞인 밥을 먹었고 어느 날엔 밥알 한 웅큼으로 허기를 달랬다. 열아홉, 연씨는 단돈 만원을 받고 형제복지원에서 퇴소했다. 시설 안에서의 인권유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자 쫓기듯 나오게 된 것이다.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지만 새 삶을 살기엔 이미 몸도 마음도 상처가 깊었다. 연씨는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오래했다.

연씨의 사례는 특별하지 않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부산역 앞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길거리 서명을 받았을 때 역 앞에 머무는 노숙인들로부터 ‘나도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4년 간의 형제복지원 생활로 인한 트라우마는 수십 년간 계속됐다. 쉰이 넘은 연씨는 지금도 불을 끄고는 잠에 들지 못한다. 시설에서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숨이 가빠진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면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는 지옥을 겪었다. 결국 그의 진술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도움으로 쓰여졌다.

아래는 연씨의 진술서 전문.

※원문에서 일부 표현만 다듬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진 술 서]

제목: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술서

성명: 연생모

진술내용:

판사님께 호소 드립니다.

저는 1983년 8월 어느 날, 부산에 놀러 갔다가 낡은 옷을 입고 돌아 다닌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잡혀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 길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일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매일 모진 구타와 고문과 같은 기합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아동소대에서 한 달 동안 밥 먹고 선착순을 시켜서 물과 한 웅큼씩 손에 움켜진 밥알들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선착순대로 소대에 들어오는 순서 10등 안에 들면 안 맞고, 11등부터는 몽둥이 찜질에 몇시간 동안 고문 같은 기합을 당해야 하는 것)

각종 벌레들이 뒤섞인 음식들도 살기위해 먹어야 했고 밤에는 조장들의 성노리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울행 버스비라고 지급된 1만원을 받아서 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퇴소 이후에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주변에서 오랜기간 길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의 주선으로 서울 신림동(원룸)에 입주하여 살고있으나, 어린시절 온몸을 구타당해 나타나는 골병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허리통증(디스크)이 저를 괴롭히고 있고, 밤에 불을 끄고는 잠을 못자고 수시로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배운것도 없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뚱이로 인하여 직장도 다닐 수 없는 상태라서 너무나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차단당한 제 인생을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통하여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연생모

형제복지원 사건, 어디까지 왔나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고(故) 박인근 원장은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현재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13명은 모두 입·퇴소 증빙자료가 준비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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