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상당히 세다… 법리 견해 차”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만남을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6.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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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전날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면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로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하위법령으로 상위법령을 제한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 등은 수사 절차에 해당하므로, 업무 분담을 규정하는 직제가 아닌 대검 예규·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