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입력 2021-06-07 15:35 업데이트 2021-06-07 15:3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06/07/20210607801006 URL 복사 댓글 14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재판부는 당초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사흘 앞당겨 이날 선고했다. 일정 변경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법원에 온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재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6.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