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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6-07 14:29
업데이트 2021-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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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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