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격무 시달리다 회식 중 숨진 공군 부사관… 법원 “업무상 재해”

격무 시달리다 회식 중 숨진 공군 부사관… 법원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06 17:52
업데이트 2021-06-07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과로 인정… 유족연금 지급해야”

주 60시간 근무하고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군인 A씨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17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 박리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0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