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前회장 증언, 법적 효력 상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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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등)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고지하면서도 정작 선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선서 없이 위증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만 안내 받고 곧바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