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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도 전에…檢조사·수사관 임용포기 ‘악재’

공수처 1호 수사도 전에…檢조사·수사관 임용포기 ‘악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06 16:35
업데이트 2021-05-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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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본격적인 1호 사건 수사를 앞두고 파견 직원이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고, 신임 수사관 2명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을 설명하는 공수처 보도자료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을 면담하러 오면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 중 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이라 1호차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자료유출과 관련해 감찰을 벌인 결과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을 유출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원대 복귀 조치를 했다”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견 직원이라 공수처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어서 징계 권한이 있는 원청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점검 과정에서 공수처 인사 문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튿날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감찰 당일 유출자를 특정하고 다음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문건은 각각 지난달 15일과 19일 언론에 공개된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으로, 수사관의 경우 합격자 수만 발표됐었다. 해당 자료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거나 수사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공수처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에서 애초 정원에 못 미치게 선발한 신임 수사관 중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했다. 오는 14일 임명식을 앞두고 공수처 수사관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6급 1명, 7급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관 정원인 30명 중 18명만 임명되고 12석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인력 문제를 둘러싼 우려섞인 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고 직제 일부를 개정해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정비하고 나섰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수사기획담당관실에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역할을 추가하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기초조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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