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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한동훈 몸싸움 목격 수사관 “한 지검장, 증거인멸 행동 안 했다”

정진웅·한동훈 몸싸움 목격 수사관 “한 지검장, 증거인멸 행동 안 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0 22:20
업데이트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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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공판서 당시 상황 진술
“휴대전화 뺏으려다 순식간에 일 벌어져”
정 검사 측 “직권남용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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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한 검사장)가 증거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독직폭행’이 일어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있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한 검사장)가 증거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 게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을 뿐 직권남용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몸싸움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어떻게 고통을 호소했느냐는 질문에는 “비명은 아니었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A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했는데 정작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은 한 검사장의 요구로 담지 못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몸싸움 전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대목과 싸움 직후 “(정 차장검사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 등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조사를 진행한 뒤 몸싸움을 목격한 또 다른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검사장과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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