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신분당선 손실 286억 정부 배상”

대법 “신분당선 손실 286억 정부 배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02 01:02
업데이트 2021-03-02 0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일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02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