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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도 못 했는데… ‘김학의 출금’ 사건 맡나

공수처, 인사도 못 했는데… ‘김학의 출금’ 사건 맡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01 20:10
업데이트 2021-03-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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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위원 추천 요청에 무응답
김진욱 처장 “2일까지 더 기다려 보겠다”

이성윤 ‘불법 출금 의혹’ 공수처 이첩 요청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공수처 수사진 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6일과 28일 기한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에 공수처 검사 인선을 담당할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달 중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인 4월에는 1호 사건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인사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까지는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계속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 김 처장이 야당 추천 위원을 제외하고 검사 선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19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수원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언급했다. 불법 긴급 출금 조치를 취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도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게 검찰 수사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조직 구성에 난항을 겪는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피의자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에서 사건 이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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