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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檢 송치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檢 송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1 22:30
업데이트 2021-0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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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 추천 ‘법원장 후보’ 중 1명
법률상담 대가 수천만원 금품 받은 정황
청탁금지법 불구속 기소에 후보 자진사퇴

광주지법에서 근무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22일자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지시 의혹도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서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2019년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에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에게 지시해 A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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