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산 축소 신고에 벌금 80만원 선고
김홍걸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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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선거공보에 비례대표는 재산이 기재되지 않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