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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의혹’ 핵심 차규근 소환… 윗선 정조준

檢 ‘김학의 출금 의혹’ 핵심 차규근 소환… 윗선 정조준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16 20:06
업데이트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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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긴급 출금… 간부급 수사 속도
윤대진도 조사… 이성윤 소환 여부 촉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65·수감 중)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허위 서류를 통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로까지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낸 출국금지 요청서를 결재한 당사자다. 해당 요청서에 허위 사건·내사번호가 적혀 위법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차 본부장은 앞서 “법무부 출입국본부는 허위 번호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믿고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의 위법성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혹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출입국 직원들이 윗선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수집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지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부의 지시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주요 간부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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