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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9 22:26
업데이트 2021-02-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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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관급 인사 첫 실형

낙하산 인사 개입… 1심서 2년 6개월형
신미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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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채…
눈 감은 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9일 오후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으로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김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12명의 현직자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고, 15명의 내정자를 위법하게 임명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후임)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심한 박탈함을 안겨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 4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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