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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금지만 하는 방역은 위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보상 없이 금지만 하는 방역은 위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이주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4 21:10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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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18개 단체 ‘손실보상’ 촉구

“자영업자들의 생존·재산·영업권 침해”
PC방·볼링 등 6개 업종 2차 소원장 제출


풋살장, 5인 이상 집합금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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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과 경기에서 4년째 야외 풋살장을 운영하는 박상철(31)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손님을 받지 못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최근 운영하던 5곳의 풋살장 중 2곳을 폐업했다. 박씨는 “풋살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정부가 풋살장 운영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풋살장 업계 관계자들의 모임인 전국풋살장연합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공을 찰 공간이 없다’는 의미로 축구공을 이용한 ‘패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축구와 비슷한 풋살은 10명 이상 모여야 경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이후 한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다.

풋살장 업주들은 실내보다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야외 체육업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정부에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업계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자 지난달 18일부터 8㎡당 1인·오후 9시까지의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야외 풋살장은 경기장 800㎡ 기준 10~16명 정도 인원만 경기하며 80㎡당 1명꼴이기 때문에 공간별 인원수 등 정부 기준에서 봐도 안전하다”며 “풋살장도 다른 체육시설처럼 업장 크기별 인원을 지정해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손실 보상법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규탄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는 입법 부작위이자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1차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2차 헌법소원 주체는 PC방,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 등 6개 집합금지 업종을 각각 대표하는 6명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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