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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1 21:10
업데이트 2021-02-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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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에 배당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를 비롯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총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판매된 차는 13만 7154대로 드러났다. 적발된 회사들의 경유차는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경유차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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