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엔 우호적 평가… “한계 명확”반론도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엔 우호적 평가… “한계 명확”반론도

민나리 기자
민나리,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07 23:34
업데이트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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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단 3인 평가 어땠나

재판부·삼성 측 “지속·실효성 담보” 긍정
특검 측 “16개 평가 항목 모두 미흡” 비판
김지형 “부족한 점 채워 나가는 데 참고”
보고서 일반에 공개… 결심,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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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일 열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 부회장 측 추천위원인 김경수 변호사와 재판부 측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특별검사팀 측인 홍순탁 회계사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강 전 재판관은 위원단이 삼성 준법위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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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의견 진술에 나선 강 전 재판관은 “삼성 준법위가 출범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조직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활동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머지 두 사람의 의견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대립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의견 진술에 나선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에서 13개 항목은 ‘상당히 미흡’이 나왔고 3개 항목에서는 ‘미흡’이 나왔다”면서 “준법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준법감시위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법위가 출범함으로써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삼성이) 준법위의 권고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이 경우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총사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재판에서 거론된 준법위 평가와 관련해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는 데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위원들의 활동 기간이 짧아 점검 사항을 충분히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결심을 30일로 연기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어린아이(검찰) 응석 부리듯 여러 번 (요구)해서 (기일 변경이) 가능해진 것 같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특검 측은 이에 반발해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9일까지 특검과 피고인 측, 전문심리위원단 모두가 동의할 경우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심리위원단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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