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헬기사고’ 김조원에 시한부 기소중지...검찰 “최종 판단 아냐”

‘해병대 헬기사고’ 김조원에 시한부 기소중지...검찰 “최종 판단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20 13:49
업데이트 2020-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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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만에 기소중지
검찰, 전문수사자문위 구성
연말까지 사고 원인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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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최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연말까지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63)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지난 16일 김 전 수석 등을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처분이다.

김 전 수석은 2018년 7월 17일 5명이 순직한 마린온 사건 당시 KAI 사장이었다. 고(故) 박재우 병장 등 순직 장병의 유족들은 사고 직후 “김 전 수석 등 KAI 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5명의 장병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유족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헬기 전문가들인 자문위원들은 연말까지 ▲기체 결함 ▲기어박스 결함 ▲재료 및 부품 사용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정을 할 계획이다. 해병대가 사고 당시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한부 기소중지는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면서 “일단 전문가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힌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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