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강자만의 것?”···故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사심의위는 강자만의 것?”···故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13 14:03
업데이트 2020-09-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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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소집 신청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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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10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 중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행 및 강요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다.

김 전 부장은 대검찰청 감찰 결과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전 검사가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해 8월 해임 조치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검찰에서 유족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다”면서 “수사심의위 신청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의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4년 전 감찰 과정에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실상 검찰의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유족 뜻에 따라 조사는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족이 나서서 감찰이 이뤄졌는데 또다시 형사처벌을 위해 유족이 나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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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화환이 놓여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대학, 고향 후배인 김 전 검사의 묘를 처음 방문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2019.9.14  연합뉴스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화환이 놓여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대학, 고향 후배인 김 전 검사의 묘를 처음 방문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2019.9.14
연합뉴스
이번 신청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11번째 개최다. 다만 수사심의위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집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변호사가 있는 원곡법률사무소는 이미 두 차례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과 ‘30년 사찰노예 사건’이다. 의정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의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변호인 측에 소집 불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나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려면 사건 자체가 힘 있는 사람들이 관여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자기 목소리를 내도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면서 “심의대상을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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