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11 11:36
업데이트 2020-09-11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