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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수 사익 위한 조직 범죄”… 李측 “합병 과정 모두 적법했다”

檢 “총수 사익 위한 조직 범죄”… 李측 “합병 과정 모두 적법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01 23:52
업데이트 2020-09-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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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교란 중대 범죄로 본 檢

“삼성, 불법 로비 등 부정거래 일삼았다 판단
수년간 치밀한 계획… 李가 프로젝트G 승인”
외부감사법 위반 더해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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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삼성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삼성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다.”

1일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 법인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한 지 5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은 통합 5주년을 기념해야 할 날에 삼성물산 통합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 조작, 배임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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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수년간 치밀하게 주도한 ‘프로젝트G’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은 단계별로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프로젝트G는 미전실 내부의 장기사업계획에 불과하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업데이트된 프로젝트G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이 히든카드로 꺼내 들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더해지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장검사는 “회사법을 전공한 학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최근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사법적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지성(69) 전 미전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고 1년 9개월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참여연대는 “법의 심판대에서 이 부회장 등의 불법 행위가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검찰과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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