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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때맞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징역 12년

윤창호법 때맞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징역 12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1 23:34
업데이트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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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대 징역 12년형까지 권고될 수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갖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형량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 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2~5년으로 기존 일반교통사고치사죄의 기본영역인 징역 8월~2년보다 높아졌다. 위험운전 사고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8년에 처하도록 해 일반교통사고치사죄의 가중영역인 징역 1~3년에서 더 형량이 늘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죄도 기본영역이 징역 10월~2년 6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2~5년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아졌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특히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동종누범’을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양형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 이상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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