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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까지 멈췄다…긴급 사건 제외 휴정 권고

전국 법원까지 멈췄다…긴급 사건 제외 휴정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4 18:14
업데이트 2020-02-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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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코로나19 ‘심각’ 격상 대응조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도 전면 중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날 코로나19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이 다음달 6일까지 사실상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25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회생법원도 100명 가까운 채무자들이 몰리는 개인회생 재판 때도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법무부도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교정시설 7곳에 국한됐던 접견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소년원 면회도 화상으로만 가능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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