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41억으로 끝난 1조원대 이혼소송

결국… 141억으로 끝난 1조원대 이혼소송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27 22:16
수정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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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도 “이부진에 친권·양육권 있어
상속·증여는 분할 안돼… 보유주식 제외”
1조2000억 요구한 임우재 사실상 패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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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1조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5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인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이 최근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지만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 않아 141억여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임 전 고문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5년 3개월 만이다.

삼성 오너 3세인 이 사장은 1999년 삼성 계열사 평사원인 임 전 고문과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 15년 만에 파경을 공식화했다.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 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1심 때보다 55억원가량 많은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장의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에 계류 중인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은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

쟁점은 최 회장의 보유 주식에 노 관장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다. 법조계에서는 “현금 분할이 원칙이지만 최 회장의 재산이 노 관장과의 혼인 이후 대체로 형성됐다고 인정된다면 (임 전 고문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과 함께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 경위를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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