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종전대로 처방하라’ 지시한 의사...대법 “위법 아냐”

간호조무사에 ‘종전대로 처방하라’ 지시한 의사...대법 “위법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27 09:01
수정 2020-0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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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조무사에 처방전 지시 혐의
200만원 벌금 선고유예 판결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도
1, 2심도 복지부 처분 “적법” 판단
대법 “무면허의료 아니다” 파기환송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종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외부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3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지 간호조무사가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장김 부과 처분까지 받아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또 “지자체장의 과장금 부과 처분 대상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인 반면, 이 사건 처분 대상은 A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역시 “A씨가 병원에서 실제 진료한 시간은 환자당 최소 5분인 반면, 당시 환자들의 접수에서 진료 시간까지 걸린 시간은 수 초에 불과했다”면서 “A씨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진료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양정도 적정해 적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다면 처방전 내용은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면서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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